건축물을 신축이나 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경우. 그 용도에 맞는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을 산정하여
신청대지내에 정화조를 설치하거나, 오수받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.
그 산정방법 기준이 2012년 07월 31일부로 개정되어 2012년 08월 01일 환경부 생활하수과-2211호로
개정고시되었습니다.
일부만 개정되었다면 전후를 알려드릴텐데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개정이 되었으니 개정된 첨부파일 확인하여 주시기
바랍니다.
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.hwp
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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